장례정보

예를 아는 만큼
추모도 깊어집니다.

장례절차

사전준비

  • 병원에서 돌아가실 경우 :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며 이전 사전 증여/유언 등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택에서 돌아가실 경우 : 112에 먼저 신고하여 사망 요인을 접수하며, 노화가 아닌 지병이 있는 경우, 사전에 다니던 병원에 전화해 의견을 구한 뒤 진료기록을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 그 외 사인의 경우 : 119,112에 먼저 신고하여 사망 요인이 확인 된 후 시신 운구가 진행됩니다.
  • 위 과정을 통해 사인이 확정될 때 사망진단서는 최소 7부 ~ 10부 정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사용처 : 명의신고용(원본/금융기관,보험,부동산,기타)
고인
  • 유언 사전증여
유족
  • 연명치료 여부
  • 장례 방법
  • 영정 사진
  • 장례 예산
상조회사
  • 접객도우미 (접객 50명당 1명)
  • 장례지도사, 유족용품 (대여상복)
  • 고인용품 (수의, 유골함, 관, 입관용품)
  • 차량 (앰뷸런스, 리무진, 버스)

3일장

  • 저희 온유에 상황을 접수하여 장례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하시는 지역과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에게 가족과 조문객의 규모를 말씀해주시면 진행 가능한 곳으로 신속히 알아봐 드리며, 장례의 어려운 준비를 덜어드리겠습니다.
  • 준비된 장례식장에 사망 진단서를 제출하고 화장장 예약을 미리 예약하며, 그간 부고장 발송을 해 친인척에게 연락을 돌려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마무리 자리를 마련합니다.
  • 전반적인 장례식 준비, 운영은 상조회사에서 진행하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협의를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 장례 기간내 봉안당/묘지를 결정 > 계약까지 해야하기에 온유에서는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결정하여 이에 맞는 장지를 준비한 후 3일차에 발인을 진행합니다.
  • 차량 준비 및 운행은 상조회사에서 진행하며 이후 장례식장으로 복귀해서 정산을 마무리하며 장례는 종료됩니다.
11일차
유족준비
  • 사망진단서 발급 > 상조회사 연락 > 사망진단서 제출
  • 장례식장/화장장 예약
  • 부고장 발송
상조회사
  • 용품전달
  • 인력배정
  • 빈소설치
22일차
유족준비
  • 입관 장지 계약
  • 조문
  • 부의금 정리
상조회사
  • 입관식
  • 조문객 응대
  • 비용 정산
33일차
유족준비
  • 발인
  • 화장/매장 (화장 시 90~120분 소요)
  • 장례식장 복귀
상조회사
  • 차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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