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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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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상속 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의 장례를 치룬 뒤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처리해야할 일도 자연스레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01. 사망 신고
고인의 사망신고는 사망후 1개월 내에 진행되어야합니다.
고인/유족 주소지 소재의 행정복지 센터, 구청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02. 상속재산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자부터 1년 이내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망 신고시 행정복지센터,구청 방문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재산은 이전 블로그에서 보셨듯이 정부 24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더 편한 방식으로 조회 하시면 됩니다.
2-1. 상속포기
다만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클 경우 한정상속,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3개월내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할 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2. 상속진행
상속재산이 더 클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 : 인터넷 등기소 양식 다운로드 가능)
03. 서류 신청
1) 부동산 소재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작성
- 오프라인 : 구청 종합민원실 / 온라인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2)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3) 인감증명서-오프라인만 가능/행정복지센터 직접 발급
4) 상속새산 분할 협의서-별도 양식 x
5) 상속등기 관련 취득세 납부 영수증-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 납부 후 발급
6) 토지대장(대지원 등록부)-오프라인 : 구청 / 온라인 : 정부24
7)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오프라인 : 구청 / 온라인 : 정부24
04. 취득세 등 납부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 후, 기준 시가로 신고 >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2.8% -> 0.8%)
농특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진행
<양도소득세 vs 상속세>
상속 재산을 낮게 신고시에 상속세는 낮아지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오름.
*취득세 감면대상
- 상속 부동산이 주택,아파트일 때 상속받는 자가 무주택일 경우
- 상속 부동산이 농지일 때 상속받는 자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또는 경작할 경우
05. 등기수수료 납부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서 등기 수수료 납부합니다.
- 등기소 무인발급기 가능
- 땅, 건물 별도로 건당 15,000원 수수료 납부
06. 상속 등기 신청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 상속 등기 서류 검토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 양식(각 상황에 맞는 양식 선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활용하여 각 신청서 작성
07. 등기권리증 수령
전체 서류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시 방문 or 우편 선택수 업무일 기준 4~5일 정도 후 권리증을 수령합니다.
처리 완료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없으며,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 통지가 필요합니다.
08. 상속 신고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장소 : 고인주소지 소재의 세무서 or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