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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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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시 필요 서류는 어떤게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볼 상속 재산의 종류
- 부동산
- 예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두가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산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끼리의 협의 분할할 내용을 설정한 후 진행되어야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 상속시 필요 서류
1. 부동산 소재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작성 - 오프라인 : 구청 종합민원실 / 온라인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2.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3. 인감증명서-오프라인만 가능/행정복지센터 직접 발급
4. 상속새산 분할 협의서-별도 양식 x
5. 상속등기 관련 취득세 납부 영수증-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 납부 후 발급
6. 토지대장(대지원 등록부)-오프라인 : 구청 / 온라인 : 정부24
7.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오프라인 : 구청 / 온라인 : 정부24
고인 관련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기본증명서(상세)-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전부)-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오프라인만 가능/행정복지센터 직접 발급
6. 제적등본 3가지-오프라인만 가능/행정복지센터 직접 발급
(놀부 아버지 제적등본, 놀부 아버지의 아버지 제적등본, 놀부 아버지의 할아버지 제적등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속인 관련 서류
1. 상속인 전체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기본증명서(상세)-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4.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전부)-정부24
※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할 상속인과 동행할 경우 대리인 관련 서류 필요 없음.
※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해외 거주지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국내 대리인에게 보내야 함.
※ 자녀가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출력 가능함.
※ 자녀가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정부24에서 출력 불가능함.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대리인 위임장 작성하면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예금
예금 상속시 필요 서류
1. 대리인 위임서류
2. 상속예금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작성된 위임장-금융기관 양식 별도 제공
-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을경우, 공증 필요(영사확인(현지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 영사 / 아포스티유가 어려울 경우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화상공증도 가능
상속인 관련 서류
1. 신분증
2. 인감증명서 or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오프라인만 가능/행정복지센터 직접 발급
고인 관련서류
1. 기본증명서(사망사실 미기재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로 대체)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제적등본(상황에 따라 필요 가능성 있음)-오프라인만 가능/행정복지센터 직접 발급
소액의 상속 예금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지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별 해지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방문 전에 문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정상속분에 해당되는 본인 지분 금액에 대한 상속 예금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변수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금융기관들이 보통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구하고 지급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할때는 이런 많은 일들이 수반되게됩니다.
이전 장례를 진행할 때만이라도 마음 편히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온유 상조와 함께라면 그 바람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는 온유 상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