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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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상속 절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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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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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할 절차를 찾는 과정 역시 힘든 일일텐데요.

장례 후 상속 절차 어떻게 하실지 막막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 누군가는 해야할 상속 절차에 대해서

온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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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의 재산, 부채 확인 절차

우선 상속세 관련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으로 진행 합니다.

확인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 온라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정부 24 사이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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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시/구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확인 이후 결정사항

-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상속을 모두 포기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 승인

2. 상속 여부 결정 & 상속세 신고

위 과정을 확인 후 상속을 받을지 결정한 후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자로 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이용료(최대 1,000만원) / 장지(최대 500만원) 비용 역시 상속세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영수증을 챙겨두시면 더 좋습니다.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고 (신고납부 -> 상속세)

- 오프라인: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3.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상속 재산 중 금융자산이 적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분납,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 역시 이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 분납: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후에 납부

- 연부연납: 1회분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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