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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상속 절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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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할 절차를 찾는 과정 역시 힘든 일일텐데요.
장례 후 상속 절차 어떻게 하실지 막막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 누군가는 해야할 상속 절차에 대해서
온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1. 피상속인의 재산, 부채 확인 절차
우선 상속세 관련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으로 진행 합니다.
확인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 온라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정부 24 사이트) 신청
- 오프라인: 시/구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확인 이후 결정사항
-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상속을 모두 포기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 승인
2. 상속 여부 결정 & 상속세 신고
위 과정을 확인 후 상속을 받을지 결정한 후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자로 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이용료(최대 1,000만원) / 장지(최대 500만원) 비용 역시 상속세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영수증을 챙겨두시면 더 좋습니다.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고 (신고납부 -> 상속세)
- 오프라인: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3.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상속 재산 중 금융자산이 적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분납,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 역시 이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분납: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후에 납부
- 연부연납: 1회분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